국민의힘 윤리위, 절도 혐의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3개월 당원권 정지
한소희 기자 2023. 10. 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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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오늘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의 행위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와 당 윤리 규칙상 법규 준수 및 품위 유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협위원장에게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 등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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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의 행위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와 당 윤리 규칙상 법규 준수 및 품위 유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협위원장에게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 등이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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