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능해져
박지운 2023. 10. 16. 22:27
내년 2월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될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원래 월 70만 원으로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에 한해 일시납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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