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일 헌재소장 지명…'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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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안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재판관 지명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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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79학번…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이종석 지명 시, 1년 뒤 헌재소장 다시 지명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서 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에 맞춰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안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재판관 지명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의 이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생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국회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 반대 33표로 무난하게 임명됐다.
지난 7월 만장일치 기각이 선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이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짓이 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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