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수도권 공공택지 용적률 확대키로

윤지원 기자 2023. 10. 16. 2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후속 조치

정부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 면적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평균 용적률도 220%에서 250%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개 법령·훈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연립주택·소형 아파트 등을 허물고 다시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꽁꽁 묶인 것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이나 추진위 과정을 건너뛰고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대지면적 기준 최대 2만㎡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에서 공공성 요건을 갖추거나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광역 개발이 곤란한 소규모 주택정비지역 내에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지면적 기준을 4만㎡로 기존의 두 배로 확대했다. 면적이 너무 작으면 사업 시행이 힘들다는 그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마련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 상한을 기존 220%에서 최대 250%까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용적률을 높여 신도시 등에 들어설 공공주택 거주 인구 밀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기준은 계약일로부터 2년 뒤 최초 공급 가격 이하로 팔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4분의 3 이상의 주민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게끔 바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기존의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추가 완화한다.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 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