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사망해도 피해자 지원
임대인이 사망해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첫 단계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상대방이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망한 화곡동 전세사기꾼 김모씨(42) 피해자들도 4순위 상속인의 행방이 묘연해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월 김씨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는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HUG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게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피해자들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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