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10개월째…보행 사망자 더 늘어
[앵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지 열 달이 지났지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한 대가 우회전 직전 교차로에서 멈춰서고, 곧이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길을 건너던 40대 남성이 버스에 치였습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4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장승엽/사고 목격자 : "초록색 불이 바뀌면서 (버스가) 갑자기 사람을 횡단보도 앞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이 맞고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뛰어가서..."]
사고를 당한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입니다.
버스는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미 반대편으로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앞서 지난 달 25일에도 경기 군포에서 5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바뀐 지 열 달이 지났지만, 우회전 보행사고는 여전합니다.
심지어 올 상반기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법 개정 전보다 37% 늘었고,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재헌/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일시정지 혹은 충분한 서행을 통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지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자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리는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위반 사례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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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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