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이준석 2023. 10.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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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황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때부터 당선 이후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A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비롯해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3천2백만 원을 수수하고 A 씨가 준 신용카드로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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