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육아휴직 더 쓰는 현실 고려해야”…성차별 첫 시정명령
[앵커]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뺀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처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는 만큼 휴직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건 성차별이라는 겁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천 명 규모의 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서 파트장으로 일했던 A씨.
1년 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지고 복직했는데, 휴직 전과 다른 부서에, 휴직 전 직위보다 낮은 팀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후 실시된 승진 심사에서도 불이익은 이어졌습니다.
인사고과 같은 승진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충족했지만, 부서장의 주관적 평가 절차인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겁니다.
A씨는 '성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데다, 육아휴직을 쓴 남직원과 여직원의 승진 소요 기간도 별 차이가 없어 성차별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육아 휴직을 포함해 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 비록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긴 하지만, 육아휴직자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이 2.7배나 높아 실제로는 여성 직원에 불리한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육아 휴직자끼리 비교하면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회사 구성원 전체로 보면 여성에게 차별이 있었단 취집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남녀 차별이 인정돼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 관련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정현/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과장 :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한다는 점에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법의 취지를 확인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에 'A 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차별받은 기간만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과 차별적인 취업규칙 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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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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