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감찰무마' 조국 항소심에 의견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의 항소심 재판부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의 항소심 재판부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의 의사에 반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사실상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유감을 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