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와 같은 반…피해 부모 ‘반발’

곽동화 2023. 10.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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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넉달 넘게 학교 폭력을 당한 뒤 학폭위까지 열렸는데도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하게 됐다며 피해 학생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가해자가 초등학생인만큼 선도 가능성을 염두해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피해 학생만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타 가져오라고 지시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합니다.

[A 군 부모/음성변조 : "집 앞에 찾아와서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걔네 집 앞에 오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주기도 했고..."]

하루에도 수 십번씩 이어지던 협박 문자와 전화는 이를 눈치 챈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측에 알린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한달간 심의 끝에 학교 폭력이 인정됐고 가해 학생에게는 접촉과 협박, 보복을 금지한 2호 처분과 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의 결과에도 피해 학생에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의 기간 '현장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가해 학생이 그대로 같은 교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피해 학생이 2주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군 부모/음성변조 :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거나 하는 것 자체를 아이가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였을까 하는 억울함이 있었고요."]

교육청은 가해자가 초등학생인만큼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초등학교에서 반을 교체할 수는 없어도 징계 기한이 중학교 졸업 때까지 이어지는만큼 상급학교 반 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청 심의 결과가 피해 학생에겐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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