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앙공원, 건설사 바뀌고 분양가 인하?
[KBS 광주] [앵커]
광주 민간공원 사업의 핵심 부지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또다시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업자 주주권 소송 1심에서 현재 최대주주가 패소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업 지연 우려와 함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풍암호수 수질개선안 문제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내부 갈등 끝에 이번엔 공동 사업자 최대 주주가 바뀌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49%의 지분율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최대주주의 지분 중 24%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배/중앙1지구 공동사업자 : "저희 회사가 개발사업회사의 주주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기에 앞으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이 24%는 현재 최대주주와 시공권을 다투고 있는 한양 측의 우호 지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주권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양은 54%,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롯데에서 한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현 최대주주 측은 “항소하겠다”며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가 바뀌면 금융권 대출 계약 문제와 추가 행정 절차 등 사업의 차질과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한양 측은 광주시에 현재 최대주주 보다 평당 분양가를 3백 만 원 가량 낮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 분양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며 추가 소송 결과를 보고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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