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감찰무마 무죄' 文의견서 제출…검찰 "편법적 공개 부적절"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서를 조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4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진행·종결 의사 결정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질의에 회신에 답변한 것"이라며 "감찰에 대한 최종적인 종결권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개시·진행·종결 의사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가) 감찰반원의 의사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증거 채택 과정이 없었다며 해당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내놨다.
검찰 측은 "질의 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 진술서 현출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이모씨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인물이며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에 대한 감찰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한 전 부장을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날 임명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전 부장의 임명은 2019년 10월14일로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한 전 부장이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던 사실이 오늘 처음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퇴직한 법무부 장관에게 한 전 부장이 보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교감하면서 증인에 대한 감찰을 4번이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무혐의로 보고됐던 (저에 대한)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3년 반 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조 전 장관이 임명한 한 전 부장이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씨가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1심에서 증언한 내용을 두고도 조 전 장관 측은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는데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 받은 사실 등 감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1심에서 증언한 것은 그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여유가 없었기에 다 말하지 못했다"며 "당시 5~6가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고 항공료 대납은 그 중 일부였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비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이씨는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처음 입수한 경로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었고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이 꽤 있었는데, 금융위원회 내부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니 소문이 꽤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3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변론이 분리돼 진행되는 노환중·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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