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건보 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으로 뇌·뇌질환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을 확대한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 환자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축으로만 평가한 MRI 급여 확대 적용에 대한 심층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보면, 급여 확대 이전(2018년 10월 이전) 18개월 동안 신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환자 11만7476명 중 조기발견(경증) 환자는 2만206명으로, 신규 환자의 17.2%였다. 급여 적용을 확대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급여 확대 1기) 신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환자 16만3828명 중 조기발견 환자 수는 4만6527명으로 비율은 28.4%였다. MRI 급여 확대 이후 조기발견율이 11.2%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급여 확대 이전’ ‘급여 확대 1기’ ‘급여 확대 2기’(2020년 4월~2021년 9월) 등 각 18개월씩 3개 기간으로 나눠 신규 진단 환자의 발견시점(조기·후기)을 따졌다.
급여 확대 이전엔 뇌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 확대 1기엔 뇌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급여 확대 2기엔 두통, 어지럼 증상에 대한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세분화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보고서의 결과는 임상적 타당성, 급여 확대에 따른 청구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 초기 분석 결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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