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의견서 제출

이현승 기자 2023. 10.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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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대검찰청 감찰을 받던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감찰 무마에 관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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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데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도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였다. 이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했고 감찰을 직접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대검찰청 감찰을 받던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감찰 무마에 관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이씨는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 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 수석님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14일로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긴 시간의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씨에게 “지금도 감찰이 저와 관련이 있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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