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박민 KBS 사장 후보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 신고
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사진)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아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KBS 이사회 사장 면접에서 “내가 정치 경험이나 사회 분야 경험이 있어서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나가고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자문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면서 토론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는 기업에서 콜센터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자는 KBS 이사회 면접을 앞두고 ‘재직 중 기업 고문업무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4일 면접에서 일부 이사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일반 전화 상담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 후보자는 “용어 사용에 실수가 있었다”며 “(당시는) 김영란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화 상담을 할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사들이 다시 “권익위에 문의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회신한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도 포함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주 1회 자문 활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이고, 박 후보자가 자문료로 받은 금액은 3개월 동안 1500만원에 이른다”며 “의도와는 별개로 고문 활동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KBS 본부는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박민씨는 국내 어느 언론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권익위는 박민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KBS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했던 문제인 만큼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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