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회동 지대장 분신 CCTV 유출 사건 방치하나”

김세훈·정효진 기자 2023. 10. 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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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5개월간 결론 없어…조선일보 허위보도 처벌” 촉구
“제대로 된 수사하라”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형 양회선씨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춘천지검 강릉지청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일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분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유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이날로 만 5개월이 되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유출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조선일보 허위보도 압수수색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양회동 열사의 형 양회선씨는 “죽은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다. 동생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 중 자신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은 결코 취하지 않았다고 글을 남겼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고통스럽게 밝힌 동생의 마지막 영상 유출 관련자들의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동생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건설노조 활동은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탄압하면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5개월간 방치해왔다”며 “하루빨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유출 사건은 단순하다. 검찰 민원실의 CCTV가 조선일보로 들어갔고, 이를 유출한 것은 관계자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반노조 분위기를 부각시키려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양 지대장 분신 당시 건설노조원이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지난 5월16일 보도하면서 ‘독자 제공’으로 표기한 CCTV 화면과 함께 기사를 내보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세훈·정효진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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