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2대 막은 ‘SUV 빌런’, 볼일 다 보고 유유히 사라져”…목격담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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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 막은 '주차 빌런'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에 주차된 소방차 두 대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사진만 봐도 화가 난다. 위급상황 발생하면 책임 질 건가",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소방차를 막은 건지 들어보고 싶네", "그냥 강제견인해야" 등 차량 소유주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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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 막은 ‘주차 빌런’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에 주차된 소방차 두 대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앞에 소방관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당 차량이 자리 바닥에는 ‘주정차금지’라는 커다란 노란색 글씨가 적혀 있다.
글쓴이는 “전해 들은 얘기론 이후 차주가 어딘가에 다녀온 뒤 유유히 걸어 나와 차를 뺐다고 하더라. 앞 유리에 노란 ‘위반’ 딱지가 붙어있는 걸 보니 오전부터 일찍 주차한 게 아닌가 싶다. 차주가 운이 좋다. 차가 밀리는 상황까지 구경할 줄 알았는데”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사진만 봐도 화가 난다. 위급상황 발생하면 책임 질 건가”,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소방차를 막은 건지 들어보고 싶네”, “그냥 강제견인해야” 등 차량 소유주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제 처분이 이뤄진 건 고작 4건에 불과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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