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2대 막은 ‘SUV 빌런’, 볼일 다 보고 유유히 사라져”…목격담에 ‘공분’

박윤희 2023. 10. 16.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 막은 '주차 빌런'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에 주차된 소방차 두 대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사진만 봐도 화가 난다. 위급상황 발생하면 책임 질 건가",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소방차를 막은 건지 들어보고 싶네", "그냥 강제견인해야" 등 차량 소유주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 막은 ‘주차 빌런’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소방서 앞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막은 '주차 빌런'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동하러 갔다가 한문철TV로만 봤던, 빌런을 현장에서 직관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이는 “어쩔 수 없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했다.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에 주차된 소방차 두 대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앞에 소방관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당 차량이 자리 바닥에는 ‘주정차금지’라는 커다란 노란색 글씨가 적혀 있다. 

글쓴이는 “전해 들은 얘기론 이후 차주가 어딘가에 다녀온 뒤 유유히 걸어 나와 차를 뺐다고 하더라. 앞 유리에 노란 ‘위반’ 딱지가 붙어있는 걸 보니 오전부터 일찍 주차한 게 아닌가 싶다. 차주가 운이 좋다. 차가 밀리는 상황까지 구경할 줄 알았는데”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사진만 봐도 화가 난다. 위급상황 발생하면 책임 질 건가”,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소방차를 막은 건지 들어보고 싶네”, “그냥 강제견인해야” 등 차량 소유주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제 처분이 이뤄진 건 고작 4건에 불과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