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 도시계획위, 조례도 무시?..회의 모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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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라는 시 조례가 한 달 전 신설됐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의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을 심의했던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와 지난 5일 광주시 각화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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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라는 시 조례가 한 달 전 신설됐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의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회의가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지난 2년여 동안 다룬 안건 중 부결한 안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거수기' 역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13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을 심의했던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와 지난 5일 광주시 각화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두 회의 모두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싱크 : 신우진/광주도시계획위원장(지난 13일)
- "절반인 12명이 넘는 16명이 일단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의견 주신 분들은 전원 다 비공개를 주셨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조례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예외규정을 뒀는데, 도시계획위가 이 예외 규정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수기 / 광주광역시의원
- "시민의 알 권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는 집행부와 시의 태도를 보면서 상당한 염려와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 조례를 비웃듯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할 회의 결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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