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지연 지적에 “장기미제 처리부 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헌재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16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다수 여야 의원은 헌재의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접수돼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2019년 5월 이후 빠른 심리와 선고를 위해 도입한 ‘적시처리 제도’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은 줄고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2017년 363일에서 올해 732일로 늘었다.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해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건 수는 줄어드는데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 수가 통계상으로 줄었지만 무분별한 소송이 줄어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단심제일 뿐 아니라 첫 선례가 되는 사건들이 있다. 한 번 결정이 나가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 등 찾을 게 많다”고 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종합답변에서 “헌법재판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얽혀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재판관들의 숙고와 충실한 토의도 필요하다. 일반재판에 비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며 “지난번 이 장관 탄핵으로 인해 행안부가 6개월 이상 정지됐는데,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잡는 탄핵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과다한 의석으로 정치 탄압을 했다고 평가하는 건 너무 편향적이고 심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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