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 싶어” 신생아 5명 매수, 학대도…40대 부부의 만행

강소영 2023. 10. 16. 2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40대 부부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아이들은 학대하거나 다시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100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40대 부부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아이들은 학대하거나 다시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학대), 사기 등 혐의로 A씨(47·여)와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100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으로 접근할 때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태어난 아이를 받은 뒤에는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등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이를 출생 신고하지 못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변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이들 부부는 돌본 아기 5명 중 일부를 친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한편 피해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조치 됐다.

검찰은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