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조국 재판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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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질의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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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질의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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