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여야, YTN 압수수색 "무리한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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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경찰이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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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YTN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 위원장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의 수사 대상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YTN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경찰이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란 걸 증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YTN의 방송사고는 경찰이 급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호 경찰청장은 YTN 당사자들끼리의 진술이 엇갈렸다며, 고의성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경찰이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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