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아니다" vs "우울증 앓았다"…동해 부사관 아내 살해사건 공방
[뉴스리뷰]
[앵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부사관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석에 선 아들이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난해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차에 태워 위장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
군검찰은 A씨가 아내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해하고 사체손괴까지 한 혐의로 구속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일 수 없어 시신을 옮기다 사고가 났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만 무성해지자 두 번째 공판에선 미성년자인 막내아들까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신문은 진술의 객관성을 위해 아버지이자 피고인인 A씨와 증인인 아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평소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빚 문제나 시신을 캐리어로 옮긴 점 등 모든 정황이 아빠를 가리키고 있다는 최초 진술도 격앙된 감정으로 했던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의 행실이나 성격을 봤을 때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남언호 / 피해자 측 변호인> "비록 피고인이 살인자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오늘 증언 과정에서 세세하게 재판부에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무시를 당해 무리하게 빚을 내 차를 사고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 감식을 했던 수사관도 법정에 섰는데 사망 원인을 판단할 물증이 없다고 밝혀 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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