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 불이익은 성차별'…중노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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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서비스 업체인 A사 직원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신청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회사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16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직원을 차별한 사업주가 성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A사 내 남녀 직원 성비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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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평가선 승진 대상자 배제
중노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써야"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인 A사 직원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신청했다. A사는 B씨가 출산휴가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고 부서 업무량이 줄었다며 B씨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다. B씨의 파트장 직책도 해제됐다.

앞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결정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이 6.3년, 여성이 6.2년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에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정은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가 처음으로 시정명령 판정을 받은 사례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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