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 불이익은 성차별'…중노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이민경 2023. 10. 16.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인 A사 직원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신청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회사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16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직원을 차별한 사업주가 성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A사 내 남녀 직원 성비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비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직한 파트장을 일반 직원 강등
부서장 평가선 승진 대상자 배제
중노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써야"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인 A사 직원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신청했다. A사는 B씨가 출산휴가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고 부서 업무량이 줄었다며 B씨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다. B씨의 파트장 직책도 해제됐다.

1년 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다. 부서장 평가에서도 승진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A씨는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회사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16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직원을 차별한 사업주가 성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2022년 5월 도입된 후 처음 내려진 시정명령 판정이다.

앞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결정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이 6.3년, 여성이 6.2년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에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A사 내 남녀 직원 성비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비교했다. A사는 직원 성비가 남성 650명(71.5%), 여성 259명(28.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많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남성 20명(27%), 여성 54명(73%)으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면 2.7배 이상이었다. 여성 근로자가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현저히 높고 남성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육아휴직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이에 중노위는 B씨에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될 경우 차별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명령도 포함됐다.

이번 판정은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가 처음으로 시정명령 판정을 받은 사례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