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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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0월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60조원 넘는 세수결손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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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세수 결손’ 정부 부담 커질 듯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와 연계
만기 돼서 갈아타면 혜택 그대로
추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가뜩이나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에게는 크나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1400원으로 올리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장하는 꼴”이라며 “이는 세수 악화는 물론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까지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 형성에 활용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 조건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을 포함해 일반저축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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