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 부동산 재개발 정보’ 이득 본 마스턴운용사 대표 검찰에 통보

이도형 2023. 10. 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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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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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검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미리 매입한 뒤 단기간 펀드에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투자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김씨는 프로젝트에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도 나섰다.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해 자사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김씨와 관계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의 부당 지원에 나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형·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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