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결국 '청문회' 없이 활동 종료한다(종합)

이수민 기자 2023. 10. 16.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결국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사무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제9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오는 12월2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이유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찬성 3표·반대 6표로 청문회 개최 부결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지난6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결국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사무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제9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사 등 9명이 참석해 3명 찬성, 6명 반대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청문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최종 정해졌다.

만일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더라면 1988년 5공 청문회와 이듬해 열린 광주청문회에 이어 34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뻔했다.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오는 12월2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이유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논의될 사항과 주요 인물 대상이 모두 직권조사 과제에 포함돼 이를 국가보고서에 충실히 담아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권조사 과제 하나하나가 집합적 사건인 만큼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수 없었다"며 "16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청문회 주제와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 후 내년 6월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