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했더니, 직책 강등에 승진 제외···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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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직책을 해제시키고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남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4일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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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직책을 해제시키고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남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4일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 기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후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이어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한 A씨에게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면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 판정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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