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김예림 2023. 10. 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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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2019년 1월)> "PD가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시장과 방송사 간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 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방송사 간 교감이 있었다"고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실제 김씨는 2019년 2월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죄로, 김씨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세 사건 중 대북송금 의혹만 검찰의 손에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에 이송하고, 앞으로 필요한 보강수사를 더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위증교사 #이재명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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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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