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육아휴직 승진 차별에 첫 시정명령

조해람 기자 2023. 10.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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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도입 1년5개월 만…파트장서 직원 강등 “성차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차별 등 불이익을 준 회사에 처음으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승진 인사에서 차별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로 첫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직원 1000명 규모인 해당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일한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의 부재와 부서 업무량 감소·적자 발생을 이유로 A씨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며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

A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자 회사는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이 업체는 자체 규정에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업체 취업규칙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해 임금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승진 규정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개인사유, 신병, 육아휴직)에 있는 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A씨의 차별신청 진정에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이 회사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남성은 6.3년, 여성은 6.2년이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특정 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이 남녀에게 동일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업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2.7배 더 많이 신청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A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별적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도 개선하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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