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키나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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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중 한 명이 일단 소송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는 오늘(16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 정종관 송미경)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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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중 한 명이 일단 소송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는 오늘(16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 정종관 송미경)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세 멤버 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만 항고심 소송을 이어갑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어트랙트와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노래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둬 한때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으나,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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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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