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로…이재명 네번째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네번째 기소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인권적인 쪼개기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요구로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위증을 했고, 그로 인해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묶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로 이 대표를 기소한 터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이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로, 피고인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가 있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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