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의견서 제출

양은경 기자 2023. 10.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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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과 달라 동의 못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2심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조 전 장관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 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민정 수석이던 조 전 장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감찰반원의 의사에 반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조 전 장관의 무죄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감반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에 주목해 특감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작성해서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데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대검 감찰을 받던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감찰 무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수석님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 14일로 짧은 법무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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