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재판서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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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를 신문하면서 문 전 대통령 명의의 내용증명 질의회신서를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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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를 신문하면서 문 전 대통령 명의의 내용증명 질의회신서를 언급했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로 제출된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을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감반원은 조사한 사안에 의견 개진만 할 수 있을뿐 처분을 선택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뿐, 감찰반원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담당할 법률 해석 부분에 대해 전직 법률가인 문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다르고 피고인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형식과 내용에 비춰봐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열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중단 청탁을 전달 받고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감찰 무마로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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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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