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액' 대폭 인상 [정책인터뷰]
정예원 앵커>
정부가 출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매달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효진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영아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내년부터는 더 많이 지급 된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복지부를 찾았는데요. 보육사업기획과 이효진 사무관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 이효진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은 부모급여라는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부모급여는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내년부터 지급 금액을 올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이효진 사무관>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들이기 위해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사실 출산과 양육,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부모로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현재는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다면 부모급여 지금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 이효진 사무관>
23년에는 0세 아동에게는 매월 70만 원, 그리고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늘릴 계획인데요.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지요?
◆ 이효진 사무관>
네, 내년 1월부터는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혹시라도 쌍둥이를 낳게 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만약 쌍둥이를 낳게 되면 부모 급여를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 이효진 사무관>
저희가 아동당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배로 받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혹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부모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 이효진 사무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그 차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 이효진 사무관>
네,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시고요.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부모님 본인이 신청을 해야겠군요. 이 부모급여는 영아를 둔 가정 대상인데요. 그러면 아이를 낳자마자 빨리 출산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기한이 있나요?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 이효진 사무관>
네, 저희가 출산하신 후에 60일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아동의 출생월부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두 개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효진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부모급여와 별도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각각 신청하시면 둘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부모급여가 상향 지급되는데, 복지부가 바라보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효진 사무관>
부모급여가 이제 소중한 자녀를 처음 만나고 키워나가는 시기에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부모급여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 낳기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효진 사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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