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보호조례 마련…“교사 교육활동 보호”
[KBS 청주] [앵커]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교권보호 조례'가 충북에서도 마련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이 관건인 가운데, 학교장의 책임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합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제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 민원인은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출입관리시스템과 함께 CCTV와 비상벨 등을 갖춘 민원인 상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피해 교사에게는 소송비와 상담·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수업이나 근무 시간 외의 학생이나 보호자의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충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례는 학교장이 관련 민원 총괄 책임자로서 교권보호책임관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 외에 또 다른 담당 교사까지 악성 민원에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안성민/중학교 학생안전부장교사 : "학교에서 관리자가,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전국 11번째로 마련된 충북 교권보호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오은지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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