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결국 '청문회' 없이 활동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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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결국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사무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제9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오는 12월2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이유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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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결국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사무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제9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사 등 9명이 참석해 3명 찬성, 6명 반대로 청문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정해졌다.
만일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더라면 1988년 5공 청문회와 이듬해 열린 광주청문회에 이어 34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뻔했다.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오는 12월2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이유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권조사 과제 하나하나가 집합적 사건인 만큼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수 없었다"며 "16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청문회 주제와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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