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우리 줘”…신생아 5명 물건처럼 매매한 40대 부부
“사주·성별 마음에 들지 않아” 유기하기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씨와 B(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100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이들의 친자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한 뒤 신생아 5명을 인도받아,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재혼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데려온 아이를 학대하거나 인계받은지 1주일 된 신생아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막상 태어난 아이가 원하는 성별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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