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도 누구나 킥보드"..피해자만 애태워

전재웅 2023. 10.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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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골목골목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피해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킥보드로 사고를 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인데요, 면허 없이도, 보험 없이도 아무나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되면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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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골목골목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피해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킥보드로 사고를 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인데요, 


면허 없이도, 보험 없이도 아무나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되면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를 멀쩡히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와 충돌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나뒹군 오토바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나몰라라여서 피해자만 애를 태우는 상황입니다. 


[최진영 / 오토바이 운전자]

"브레이크 잡으면서 제가 피했거든요.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겼는데, 그것도 제 돈으로 일단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킥보드 운전자는 고작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 


부모 역시도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킥보드 사고로 인한 분쟁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는 미비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재웅 기자]

"저는 지금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수단 인증만 마치면 면허 등록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면허증 제시가 필요하지만, 업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법적 의무도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현재 법적으로도 업체 자체의 필수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권고를 해 놨고요."


지난해 도내에서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난 사고는 모두 47건, 


전국적으로 230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20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109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호선 / 국회의원]

"제도의 허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마음 놓고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 시장, 


법적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분쟁만 속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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