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9·19 합의 흔들기…'정찰 제한' 조항 효력정지 검토
이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정말 정부가 9.19 합의 중 일부이긴 합니다만,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찰기를 못 띄우도록 한 조항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를 빌미 삼아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 할 수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겸/합참의장 (지난 12일 / 국방위 국정감사) : (9·19 군사 합의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대북) 감시 범위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JTBC에 "지금은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 상황을 감시할 수가 없다"며 "감시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만 효력을 정지하는 것도 주요한 대안"이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된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중지, 비행 금지구역 설정, 감시 초소 철수 등을 통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 중 비행 금지구역 조항의 문제가 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앞서는 정찰 무인기의 사용은 막고, 북한 장사정포는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불공평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 도발까지 감행하자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사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에 오히려 나쁜 사인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마스식 기습이) 우리한테도 통할 수가 있겠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북한은 (합의 파기의)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
다만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갈 것이란 데엔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가안보회의(NSC)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 정지를 선언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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