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씨 추천

최기철 2023. 10.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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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의 한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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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의 한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법조계 전반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

변협은 오 대법관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 재직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조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으로, 대구지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쳤으며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변협은 홍 부장판사와 관련해 "지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홍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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