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뉴스데스크·PD수첩, JTBC 뉴스룸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작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며 MBC ‘뉴스데스크’, ‘PD수첩’과 JTBC ‘뉴스룸’에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방송소위원회에서 여권 측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내려진 징계 결정이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대선 직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징계를 받은 방송사는 4개사 6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선 같은 이유로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3개의 프로그램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심위는 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 3편에 대해 역시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지난 12일 방송소위에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주의 결정까지 다음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는 방송은 12건으로 늘어난다
반면 역시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TV조선 ‘뉴스9’ 등 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7편은 방송소위에서 행정지도에 그친 바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야권 측 윤성옥 위원은 “KBS, MBC에 과징금을 결정하며 어떻게 TV조선은 행정지도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차등을 줘도 법정제재 안에서 차등을 주거나 행정지도 안에서 차등을 줘야지, 과징금과 행정지도 사이의 간극이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와 무관한 JTBC 보도, 사과방송이 제재 근거
이날 추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JTBC 뉴스룸은 뉴스타파 인용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2월21일과 28일 ‘대장동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보도한 것인데, 방심위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류희림 위원장은 “JTBC 당시 보도가 어떤 누락과 왜곡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지난달 6일 메인뉴스 시간에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한 부분이 있어 이런 주요한 뉴스를 일방의 주장을 갖고 보도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성옥 위원은 “JTBC의 사과문을 봤는데 무엇이 왜곡됐고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지는 없고 ‘진상규명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사과드립니다’라고 표현했더라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날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 외에 지난해 11~12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화물연대 파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특정 일방을 비판하거나 다른 일방을 옹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6건을 무더기 징계(주의)하기도 했다. 윤성옥 위원은 “오늘 13건의 정부 비판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법정제재했다”며 “방심위가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 측근을 수호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측 허연회 위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MBC가 제기한 김우석 위원 기피신청은 ‘기각’
한편 이날 과징금 등 총 3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MBC는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정당인 출신인 김우석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MBC측은 김 위원에 대해 ‘그동안 방심위 활동을 통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과 예단을 기반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편향적 부정적 시각을 상습적으로 드러낸 바 있고, 해당 위원이 임명되기 전까지 본사(MBC) 프로그램에 대해 민원을 집중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며 ‘해당 정당이 제시한 민원을 직접 심의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난 12일 기피신청서를 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신청한 민원이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원들은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여권 위원들 외에 윤성옥 위원까지 기각 의견을 내면서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 윤 위원은 “법률상 현재 당원이 아니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피 대상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정당이나 단체 이력을 이유로 공정한 심의가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향후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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