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밟아 숨지게 한 운전자…무죄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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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10분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B(86·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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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넘어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는 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 구조물에 의해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 ▲왼쪽 1차선에는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 운전석에서는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10분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B(86·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했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다”며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한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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