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전 여친 차 마주치자…'빵빵' 경적 울리며 쫓아간 택시기사

류원혜 기자 2023. 10.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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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1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택시 기사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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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1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택시 기사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했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2019년 12월 헤어진 사이였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받고 나서 "B씨가 다 꾸며낸 일이다.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신고했던 것을 문제 삼아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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