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조국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법원에 의견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찰 시작과 종료 등 결정은 민정수석 권한”…조국 전 장관 두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감찰반원의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해서 조 전 장관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남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ㅜㅜ”[포토]
- [단독] 檢 “김만배, 신학림 통화 일주일 전 조우형에게 ‘尹커피’ 양해 구해”
- 김종민 “고2때 아버지 밀물에 고립돼 사망…트라우마 어마어마했다”
- [단독]B-52 한반도 첫 착륙… K2 수출형, 美 수출 겨냥 FA-50 단좌기 첫 공개[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누가 허락했나’…자국 여성 미스 유니버스 출전 소식에 발칵 뒤집힌 파키스탄
- 위기의 새마을금고… 임원 연봉은 평균 5억2000만원
-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통합정밀직격탄 ‘JDAM’ 투하하며 지상전 돌입할 듯
- 안세영, 광고·방송 출연 사양…“메달 하나로 연예인 되지 않아”
- 이상민 “어머니 일시적 치매… 날 못 알아봐”
- 안철수, 이준석 제명 요청 서명운동 돌입…“강서구청장 선거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