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위직 57명 2년간 관련기관 재취업”

김범수 2023. 10. 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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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기관 퇴직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 기관이나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2∼2023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94명이 공무 재직 중 업무와 관련 있는 산하 기관이나 로펌, 대기업 등에 다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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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선 37명이 다시 취업
최근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기관 퇴직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 기관이나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2∼2023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94명이 공무 재직 중 업무와 관련 있는 산하 기관이나 로펌, 대기업 등에 다시 취업했다.

전체 재취업자 중 60.1%인 57명의 산업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강원랜드,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산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로 취업했다.

업계 5위권 로펌과 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아울러 한전 등 공기업 출신 16명(17%), 한전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 13명(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 5명(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에서 3명(3.2%)이 취업심사 대상인 유관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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