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또 하고’…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차량까지 압수
[KBS 제주] [앵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경찰이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일 저녁, 제주시 내 한 도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승용차를 멈추게 합니다.
곧바로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 5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50대 운전자, 이번이 무려 여덟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그동안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차량을 전격 압수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제주에선 첫 차량 압수 사례입니다.
차량 압수 대상자는 중대 사망 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동안 3차례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자입니다.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도 해당합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이 박탈되고, 이후 공매로 넘겨져 판매대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강인철/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상습 음주 운전자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 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천4백여 건으로 해마다 2천 건을 훌쩍 넘는 상황.
최근 3년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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