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추진

최상현 2023. 10.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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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만기가 도래하는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세제혜택과 지원금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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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 경제 동향 등 의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만기가 도래하는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세제혜택과 지원금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정부에서 저축장려금(3%)을 예산으로 추가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으로, 기재부는 내년 2월이 되면 200만명 정도의 청년이 13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는 3~6%로 훨씬 크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불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 만기로 납부하는 상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희망적금 13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8개월치를 한번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입 19개월차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세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정책의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2월 희망적금 만기 도래 이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도약계좌까지 가입하면 총 7년간 돈이 묶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며 "5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하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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