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강등·승진 배제…중노위 성차별 첫 시정 명령
【 앵커멘트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정부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아휴직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판단입니다.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사내 규정 역시 차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 다른 파트의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진 부적합 판단을 받았고, 결국 승진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례가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2.7배 이상으로 현저히 높기 때문에 결국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 "저출산 시대에 근로자가 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
동시에 중노위는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사내 규정 역시 차별이라며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육아휴직 근로자 - "복직을 했을 때 제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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