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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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제11차 중앙윤리위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데 대해 당 윤리위 규정 20조 위반, 당 윤리규칙 3조 법규와 당명 준수 및 4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양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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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제11차 중앙윤리위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데 대해 당 윤리위 규정 20조 위반, 당 윤리규칙 3조 법규와 당명 준수 및 4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양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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